행정소송 첨부서류

제4절 첨부서류

1. 소가(訴價) 산정에 필요한 자료(민소규 49조 1항, 민인규 8조 1항)

소가 산정에 관하여는 다음 5절. 소가산정의 기준 부분을 참조.

2.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1통을 제출하고 그 밖에 당사자 또는 대리권을 증명할 각종

서류를 첨부한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초본,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호적등·초본 1통, 선정당사자 등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

1통,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내용의 지정서 1통).

3. 인지 및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 제출시에는 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경우는 각 10회분, 상고의 경우는 8회분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의 수를 곱한 액을 예납하도록 되어 있다(송일 87-4. 7조 별표 1).

4. 소장의 부본

소장 제출시에는 송달을 위하여 피고의 수에 따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소규

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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